본문 바로가기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규정 안내 - 근로기준법

2018. 3. 19.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만일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연차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시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구요, 만일 1년 미만근무한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해서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구요 그 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가능 시기를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기 그 보상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휴가가 날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항목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근로기준법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퇴사를 하는경우라면 회사측과 연차수당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퇴직시에 이와같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체불임금 진정 과정을 통해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경우 1년의 연차발생 기간동안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출근 일수에 비례한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연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퇴사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남았다면 해당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규정 안내 - 근로기준법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