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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택시운전 자격 요건 안내

2018. 3. 21.
이번글에서는 택시운전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택시운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택시운전 요건에 대한 문답을 찾아 보았는데요,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사택시 운전을 하려는 분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묻는 내용이구요,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택시 운전자격 요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구요, 20세 이상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교통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하는데요, 이 시험은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시, 도 택시운송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도차 운수 수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서 다시 택시 운전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49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그리고 자격유지 검사로 구분되는데요, 신규검사는 새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 특별 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도 특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택시운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에 관심있는 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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