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항목중에서 광역 구직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구방법과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안내 항목을 보며 다음과 같이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하구요,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만일 지급되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50km 이상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이 세가지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조건이 되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때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구요, 숙박료가 발생한 경우는 숙박한 밤 일수에 때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임은 실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절한 청구방법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요, 광역구직활동 종료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고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천재지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청구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통지를 받구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중이라면 본인이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신 다음 청구해서 활동비를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