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이주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안내 항목을 보면 이주비 청구항목이 있는데요, 본 글은 이 항목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으로 인해서 주거를 이전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주비 지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이주비 청구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느 경우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경우, 혹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주소를 옮길 필요가 생긴경우로서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럼 상세한 지급요건을 다음 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청구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하구요, 이 때 수급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주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요건 여부를 심사한다음에 이주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이주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이주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이주시 본인이 이주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