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퇴직급여 한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서 고용주의 책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특징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정의 되어 있구요 고용주는 매년 해당 부담금을 금융회사의 적립 해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주가 운영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고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려는 고용주 경우에 필요한 신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없고 의견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규약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사항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과 가입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퇴직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퇴직연금 항목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 생활법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