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제도는 252일 이상 퇴직 공제 부금을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 이런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현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 보면 건설업의 오래 종사했으며도 불구하고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 글을 통해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청구 자격 안내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적립 일수는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고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또는 사망을 하거나 6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청구 요건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퇴직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 이외에 사업에 고용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입니다.네 번째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건설업의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이고요 여섯 번째는 피공제자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입니다. 일곱번째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하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퇴직 공제금 제도에서 말하는 퇴직을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퇴치기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그동안에 일했던 건설업 분야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장을 이동하는 동안에 잠시 휴식을 하는 경우 나 잠시 동안 실직상태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종료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퇴직 공제금 청구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 기준
그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일당으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나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라면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을 추후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