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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기준 및 불에 탄 화폐 교환 방법 주의점

2020. 6. 22.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손상 화폐를 교환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에 타는 화폐를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손상 앞에 교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손상 화폐 교환 기준 안내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이  되거나 오염된 화폐는 수수료 없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교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교환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환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폐를 교환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 교환 기준은 정상적인 화폐가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서 교환을 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면적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액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환 받을 수 있고요, 면적이 작게 남아 있다면 액면가보다 적은 액수를 교환 받게 됩니다. 그럼 면적에따른 교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에 4분의 3 이상 남아 있을 때는 전에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 가지만 아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는 금액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는 지폐의 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주의해야 될 것은 손상된 지폐를 여러 가지로 이어 붙여서 만든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을 그 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폐를 이어 붙인 것은 교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물이나 불 또는 화학약품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교환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처리 많이 변하거나 채색이 변화하는 등을 이유로 인해서 진짜 은행 권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상된 동전 교환 기준 안내

다음은 손상된 동전을 교환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또는<br> 기타 사유로 인해서 유통하기 적합하지 않은 주아는 생명 금액으로 전에 교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 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되거나 진짜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주아는 교환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불에 탄 화폐 교환 기준 안내

 



 화재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지폐가 불에 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에 탄 돈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탄  돈도 기본적으로 손상화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 기준은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때 한 가지 다른 것은 은행권은 일부나 전부가 재로 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 특성과 상태에 따라서 이때 제 부분은 같은 은행권을 조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면 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면적 크기에 따라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서 얼마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서 보존을 해야 피해를 줄이고 최대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돈이 불에 타 따면 당황해서 죄를 털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돈 이불에 샀더라도 죄를 최대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을 해서 상자나 기타 용기에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고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돈이 불에 탔다면 보관 용기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많은 돈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나 소방관서 또는 행정관 소의 화재 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폐 교환 1일 한도 안내

다음으로는 화폐를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교환할 수 있는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화폐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교환 한도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은행권 집회의 경우에는 5만원권은 하루에 100만원까지 교환이 가능하고요, 만 원 권은 100만 원까지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5,000원권 50만원까지 교환이 가능하고요, 천 원권도 50만 원까지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동전을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은 50만원까지 교환 하실 수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은 2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50원짜리 동전은 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고요, 10원짜리는 2000원까지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은 1인당 1일 교환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화폐가 불에 타거나 오염되어 손상된 경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교환 희망 1 전에 한국은행 발권국으로 연락을 하셔야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권국 전화번호는 02-560-1690 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손상된 화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환해 주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불에 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당황해서 재를 털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불에 탄 경우에는 재를 포함해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서 교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