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발권 후에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기차표를 반환해야 될 때 수수료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표 반환 수수료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표 반환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코레일톡에서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반환 하실 수 없구요 이때는 역에서 반환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유의할점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 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시에는 반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언제 반환하는지에 따라서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날짜별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반환 수수료 안내
먼저 일반승차권인 경우에 취소나 반환 했을때 수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반환할 때와 역에서 반환할 때 요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반환을 할 때는 하루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반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1시간 전까지는 400원에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출발 시간 전 1시간까지는 10%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출발 이후에는 출발 20분까지는 15%가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에서 취소나 반환을 할 때는 2일 이전까지는 400원에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당일 1시간 전 이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출발 이후에는 20분 이전에는 15%가 수수료가 됩니다.. 상세한 날짜별 수수료는 다음 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승차권의 경우에는 일반 승차권과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승차권의 경우 취소나 반환 수수료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소한 수수료는 400원 이구요 만약에 반환 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반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태풍이나 홍수 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승차 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같이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게 되면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차권이 자동 취소가 되어서 출발 후에 15%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취소 와 반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열차를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운임을 환불 받는 것은 반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나 인터넷 또는 코레일 톡으로 반환을 신청할 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에 방문해서 승차권 반환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열차가 출발하기 하루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에서 반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반환 신청을 할 때는 1544- 8787 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구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이 시간 이후에는 ARS 전화 반환 접수 서비스인 1544- 1188 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차표 반환 수수료 안내 - 코레일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