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해외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미리 대처 요령에 대해서 숙제 하고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중에 여권이 없으면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안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부영사콜센터로 연락해서 대처방법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 82-2-3210-0404 번입니다.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대처방법을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행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라면 외교 공관에 방문해서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와 여권분실신고서 그리고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분실 도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실 도난 신고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2장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 와 여권분실신고서는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대사관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수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향우회 방문 할 예정인 국가명이 여행증명서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는 여행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두가지 모두 미국이나 출국이 가능한 국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 시간 이후에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긴급하게 여행증명서 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여권 담당자와 약속을 잡아서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체류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 출입국 관리소에 분실신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이와같은 절차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긴급시에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는 전화비는 무료이기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권은 분실한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권을 분실하면 가면 이와 같은 대처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권을 분실하면 기존에 배웠던 여행 계획은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국으로 되돌아 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권을 분실했어요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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