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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제도 안내

2018. 1. 22.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국적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영주권 정보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영주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주권 안내

 영주권을 유효기간은 10년인데요  만일 3년이상 연속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 득이 된다는 점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연 취득과 허가 후 취득 두가지로 나뉩니다.  


당연 취득은 프랑스인의  자녀로써 장기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프랑스인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부모로서 장기 비자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프랑스나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서 근무할 사람,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한 사람,  난민 자격취득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녀,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그리고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이거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출생을 원인으로 한 프랑스 국적 취득 자격 해당자가 당연 취득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허가후 취득의 경우에는 장기체류 증 소지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로써 가족결합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한 사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써 가족체계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최대한 사람이거나 프랑스인을 외국인 배우자로서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인 경우,  그리고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 한 사람인 경우에는 허가 후 취득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제 3국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연속으로  제 3국에서 체류 하게 되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적 제도 안내

 다음은 프랑스국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에 대한 국적 부여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때 부모양계혈통주의 와 출생지 주의를 병행해서 적용합니다..  혈통주의가 적용 되는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되구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주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혈통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통해서 프랑스 국적 취득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또 당연 취득과 허가 후 취득으로 나뉩니다..  당연 취득은 부모 중 한 쪽이 프랑스 국적자인 경우,   프랑스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허가 후 취득은 프랑스 출생 자로서 13살이 된  사람인 경우 해당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귀화에 의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상실신고를  한때를 기준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의 의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통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영주권 취득과 국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랑스 영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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