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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허용 사유 안내

2018. 3. 21.
이번글에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사유와 요건에 대해서 생활법령 정보 100문 100답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중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모체의 건강 이상의 경우로 인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적인 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할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거나 생명이 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허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사유 안내

만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경우, 혹은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증과 같은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요건 을 갖춘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경우에만 낙태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져야 하구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수술만 합벅접으로 인정되고 있구요, 만일 이를 어긴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이 수술에 동의한 부녀와 시행한 의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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