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정의
학원이라고 하면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데요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박거나 학습 장소를 이용하는 열 명 이상의 학습자나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집 길 예 예능을지도 지도하고 약속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원의 정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설은 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시설이 학원이 될 수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박물관이나 과학관도 학원이 될 수 없구요 사업장에 따른 시설로서 직원 연수를 위한 시설도 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학원도 법률상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 주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경우에도 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란
교습소라고 하는 것은 과외 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다음에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설 표를 통해서 교습소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나 도서관 박물관 연수시설 등은 교습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교습이란 초중고 학생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가르쳐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개인과외 교습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습소 나 학원에서 교습을 하는 행위는 개인 과외 교습이 될 수가 없구요 같은 등록기준지 내에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개인 과외 교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교습 활동은 개인 과외 교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원과 교습소 정의에 대해서 살펴 봤구요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번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정희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