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통해서 내수 확대와 고용 증가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활용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토대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그 정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 임금 신고 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신고 센터 전화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이라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사례들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고센터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제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유선으로 혹은 방문 신고 드는 팩스로 재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는 전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되구요 이러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에 근로개선지도과에 최저 임금 신고 센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본인이 속한 지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있는 최저임금신고 센터에 상담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시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