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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금지행위 벌칙 과태료 안내

2018. 4. 10.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자연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제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한다면  사전에 좀 더 조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서 국립공원 에서 하면 안되는 금지행위 와 대한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했을때 과태료  처분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안전 탐방 항목에 들어가면 안전수칙 및 금지행위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 공원에서 금지행위,  제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규정 되어 있구요이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생태와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어렸을 때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립공원 내에서 하면 안되 금지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은 형상을 해치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거나 농약을 뿌리는 행위 또는  야생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공원에서 지정된 장소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주차,  취사를 하는 것도  금지 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 오물이나 폐기물 투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래 동물을 와서 기르는 것도 제한 되는데요  동물로 인해서 공원 생태계가 교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립 공원에서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에 통제된 탐방로를 출입하면  안 되고요 탐방로가 아닌 비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 공원에서 자연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음 유발 도구를 가지고 입장 할 수 없구요 계곡 내에서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 와 같은 동물을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립공원내에 금지된 행위나  제한된 행위를 어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저분은 1차 위반과 2차위반 3차 위반 별로 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다음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 공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 야 할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립공원을 출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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