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폐차 해야 될 경우에 배차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에 관한 안내는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국민자동차포털 홈페이지에 폐차 안내함 묵을 참고해서 어떻게 배차가 이루어지는지 폐차 와 말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하는 방법 안내
그럼 폐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관허 폐차장에서 배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만 합니다. 이와 같이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 관청의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시면 폐차 과정을 모두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편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해야 될 사항은 폐차를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맡겨서 하게 되면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며 자동차 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자동차세 채널이나 책임보험과태료 우가부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시 준비 서류 안내
그럼 이와같이 공인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개인이 폐차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구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면 가능하구요 인감증명서는 차주 대행 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일 경우에 폐차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구분 안내
다음 폐차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저장이 설정 되어 있거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에는 차령 초과 폐차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 대상 경유차에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가 되구요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말수가 됩니다.
폐차 시 주의사항 안내
그럼 폐차시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되어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만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령이 일정 기간이지나 쓸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주인이 요구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말소등록을 대행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행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차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에 폐기물을 무단 투입한 경우이거나 부품을 탈거한 배차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폐차 이후 체크 사항 안내
그럼 폐차 이후에 체크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등록 방법 안내
자동차를 폐차 하게 되면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서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소 등록은 폐차장에 신청해서 폐차장에서 대행 할 수 있으니 폐차장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소등록을 완료 되는 이유는 말소등록을 함으로 해서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더 이상 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폐차를 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됩니다.
보험료 환급과 승계 대한 안내
다음으로는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에 보험료 승계 또는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다음에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말소 이후에 남은 기간을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 차량으로 보험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료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와 차주 통장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차량 말소 등록을 한 다음에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지서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많이 차량 말소 등록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이 5월이나 11월에 했을 경우에는 말소등록 일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관할관청에 들고 가셔서 정정하시고 정산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차시에 무단으로 차량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부품을 임의로 탈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폐차 이후에도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된 관허폐차장에서 배차를 하시고 폐차 할때 말소 등록하지 대행 요청을 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폐차를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