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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 감별 위법 여부 안내

2018. 3. 21.
임신은 축복과 같은 일인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정말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 성 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사항인데요. 이를 잘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보면 태아 성감별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위법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성 감별은 현재 의료법 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제 20조인데요, 여기에 1항에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엄격하게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했었지만, 2009년에 개정된 법률은 임신 32주 이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32주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2008년 기존의 고지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2009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아 성 감별 위법 여부는 임신 32주 이전은 불법, 32주 이후는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신 32주 이전에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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