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내용은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있습니다. 신생아 건강검진은 지적장애 등의 장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6가지 종류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의 경우는 선천성 난청 여부 확인 검사인 청각선별검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란 터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화나 흡수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이 되어서 정신지체 장애 등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의 종류에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구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는 셋째아로 인정됩니다.
그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료 의료기관에서는 먼저 채혈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검사기관에서는 검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가 채혈기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구요, 1차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통보를 해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채혈을 해서 검사를 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정밀검사결과 증상이 확실히 판명될 경우 검사기관은 신생아 보호자에게 바로 통보를 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생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